유통업자 용어 정리
용어가 권위있는 곳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서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제조사 - 수출회사 - 수입회사 - 디스트리뷰터 - 딜러 - 소매상 - 소비자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특약판매점)
한국무역협회 사전의 정의: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디스트리뷰터는 총판이라고도 한다. 공장이나 수입상에게서 상품을 사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분배하는 역할이다. 유통만 하지 제조는 하지 않는다. 보통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는 않는다. 독점판매를 하거나 자체 브랜드로 OEM을 구매하기도 한다. 구매 규모가 크고 할인율이 높은 편이다.
-Selling Agent(판매대리인)
한국무역협회 사전의 정의: "특정의 상품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Sales Agent, Commission Representative 라고도 부른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본인(Principal)인 수출자를 위해서 현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모은다. 본인인 수출자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현지의 고객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현지의 고객에게 직송하고 계약 전액에 대한 화환어음을 현지의 고객앞으로 취결한다. 이 사이의 판매 및 신용위험은 모두 본인인 수출자가 부담한다."
제품을 여러 도매상이나 대기업에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다
-리셀러(reseller)는 제조사나 디스트리뷰터에게서 수입해 직접 팔거나 서브리셀러를 통해 판다. 구매 규모가 작고 할인율이 디스트리뷰터보다 낮다. 리셀러에게 사면 A/S를 받기 어렵다.
-벤더(vendor)는 디스트리뷰터와 비슷하다. 직접 제조할 수도 있고 유통만 할 수도 있다.
-소매상(retailer, retail dealer)
-딜러(dealer)는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에게 사서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파는 자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한다.
-브로커(broker)는 재고 없이 마진만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