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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폐간되서 책값이 올랐네요.
법정스님 '무소유 소유하기' 점입가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
최고 7만7천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제 의문을 정리하면
1. 글 저작권과 인세 소유(비트)
2. 종이 책과 되팔 수 있는 권리 소유(아톰)
3. 전자책과 되팔 수 있는 권리 소유(비트)
4. 글의 내용 소유(비트)
이 네가지의 소유가 있는데 법정 스님의 뜻에 따르자면 어떤 소유가 소유일지 궁금합니다.
넷 중 어떤 소유를 포기해야 스님의 유지에 따라 무소유가 될까요?
법정 무소유 라이센스를 만들어봐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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