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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업계에서 약자를 사용하는 것에의 의견 약자나 약어를 많이 써서 의사소통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쉬운말 쓰자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친구에게 설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어를 쓰게 되서 그게 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약자를 쓰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약자를 아는 집단 구성원간의 배타적 동질감. 예를 들면 일반인은 모르는 전문가, 학자등의 학술어, 일반인은 모르는 깡패의 은어, 어른은 모르는 학생의 은어, 젊은 것들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50년대 표현, 프로그래머 등의 기술적인 단어 등등등... 쉬운말을 쓰면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배우기 쉬운 편이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약어는 상대가 잘 안다면 경제적입니다. 아르바이트 보다는 알바가 더 경제적이.. 더보기
이메일 수신확인 기능 특허 무효 이메일의 수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미지를 첨부하는 기술이 있다. 2003년 12월 17일 특허청 심판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넥센의 오르지오를 상대로 이메일 수신확인 기능 무효 소송을 진보, 신규성이 떨어진다고 결정했다. 외국은 사생활 침해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다. 더보기
작은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비트맵 폰트와 아이콘에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있다면, 어떤 크기부터 저작권이 적용될까? 아이콘의 경우 어떤 크기부터, 어떤 컬러부터 저작권이 적용될까? 예를들어, 3x3짜리 흑백 아이콘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동양권 폰트의 경우 6X7정도가 가장 작은데, 그 경우 42비트=2^42=4.3조 개의 유한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게다가 그 비트를 압축할 수도 있다면 경우의 수는 더 적어진다. 그런데도 그 정도 중에 아무 숫자나 고르는 것이 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면 황당하다. 게다가 알파벳인 경우 4x5짜리(100만가지) 폰트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비트맵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을 수야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아시는 분 가르쳐주십시요. 단순 주장도 좋지만, 설득력있는 근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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